[세법후속] 부부 누구든 '상속특례' 혜택…다주택자 '세컨드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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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자만 적용받는 '세컨드 홈' 정책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도 시행된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이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양도세나 종부세를 부과할 때 해당 매입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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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정책 대상, 1주택자→다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적용 범위 확대

현재 1주택자만 적용받는 ‘세컨드 홈’ 정책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도 시행된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부부 누구든 지분율과 관계없이 특례주택을 취득할 때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각각 심의·의결된 뒤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양도세나 종부세를 부과할 때 해당 매입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해당 주택의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등)은 4억 원 이하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가액기준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는 법인양도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범위는 확대된다.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지방저가주택·상속주택 등)을 취득할 때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주택을 공동 소유한 부부의 경우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같으면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야 한다.
종부세 1주택 특례 혜택은 이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상속에 대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명의 주택에는 지분율이 크든 작든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분율이 낮더라도 납세의무자로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와 친환경 선박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은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멀티칩 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등 첨단선박 운송·추진 기술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78개에서 81개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14~30%)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주주가 실제로 받는 이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식배당은 제외되지만, 증권사 등을 통해 주식을 대여(대차거래)하고 받는 배당상당액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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