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피해 유족에 4억원 배상 판결

김혜진 기자 2026.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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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해자 책임만 인정”…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 흉기난동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 /연합뉴스

2023년 성남 서현역에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년 11월20일자 온라인뉴스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등>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고 김혜빈(당시 20세)씨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최씨 부모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최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도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최씨 부모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최씨는 2023년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은 뒤 차량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추가로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총 14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차량에 치인 김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최씨는 재판에 넘겨져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앞서 김씨 유족은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까지 묻기 위해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유족 측은 최씨가 범행 전 피해망상을 호소하고 흉기를 구입·소지하는 등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부모가 이를 방치했다며 최씨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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