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정당방위 인정받았다…살인미수 역고소 사건 '불송치'
김지우 기자 2026. 1. 16. 11:24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과 관련한 역고소 사건에서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던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나나의 어머니를 폭행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비명을 들은 나나는 어머니를 보호하려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나 측 소속사는 사건 직후 입장문을 통해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으로 나나와 가족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가해자가 반성 없이 별도의 고소를 제기해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나는 팬들에게 “이번 일 바로잡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믿어 달라”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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