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부 종부세' 바뀐다… 상속주택 있어도 1세대 1주택 특례 가능

장재진 2026. 1.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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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기준이 월 급여 210만 원 이하에서 260만 원으로 완화된다.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거나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청년(19~34세)은 3년 동안 납입액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월 급여(현행 210만 원)와 총급여액(3,000만 원) 기준이 각각 260만 원, 3,7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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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청년미래적금은 급여 7500만 원 이하 가입
연장·야간 근로수당의 비과세 기준도 완화
IMA 수익은 배당소득으로서 15.4% 과세
적자 기업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부 허용
ㄴ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의 참석자들이 발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기준이 월 급여 210만 원 이하에서 260만 원으로 완화된다. 하이볼 등 혼성주는 주세가 감면돼 가격이 15% 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가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관련 시행령 21개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앞서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다.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생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입법예고 기간(19일~다음 달 5일)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민생 안정이다. 올해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요건이 확정됐다.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거나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청년(19~34세)은 3년 동안 납입액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지난해 연말 기준 34세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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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근로수당의 비과세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일정 소득 이하의 공장 근로자, 미용·숙박 등 서비스업 종사자, 어업인 등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월 급여(현행 210만 원)와 총급여액(3,000만 원) 기준이 각각 260만 원, 3,7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결과다.

납세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 개편도 실시된다. 지금까지는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지분율이 큰 사람이 지정됐다. 지분이 같아야만 선택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부부 중 아무나 선택이 가능하다. 납세의무자가 되면 상속주택이나 지방의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혼성주의 일종인 하이볼. 게티이미지뱅크

주세도 개편된다. 저도수 혼성주류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0% 주세가 감면된다. 혼성주란 양조주나 증류주에 향료·과일 등을 첨가하거나, 서로 다른 술들을 섞어 만든 것을 말한다. 위스키에 탄산음료와 레몬을 섞어 만든 하이볼이나 과일소주가 대표적이다. 알코올 도수가 8.5도 이하면서 불휘발분(물·알코올을 제외한 성분)이 2도 이상인 주류가 감면 대상이다.

지난달 출시된 종합투자계좌(IMA)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도 정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IMA 수익에는 15.4%의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시행되는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기준도 구체화됐다. 우선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으로 지급되는 모든 현금배당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그런데 '적자 기업'도 적용 가능한지 기준이 모호했다. 이에 정부는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기업도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면서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면 분리과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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