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현역 참사 최원종에 4억 배상 판결…부모는 책임 면해

박용규 기자 2026. 1. 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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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범인 최원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유족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김모씨(당시 20세) 유족이 최원종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8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유족이 최원종 부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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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연합뉴스


2023년 8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범인 최원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유족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김모씨(당시 20세) 유족이 최원종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8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원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김씨 유족에 4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유족이 최원종 부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AK플라자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4년 11월 20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판결문에는 최원종이 과거 조형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김씨는 당시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였고, 병원 치료를 받다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고 발생 25일만에 숨졌다.

이에 김씨 유족은 불법 행위자인 최원종은 손해를 배상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최원종 부모는 정신질환이 있는 최원종이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5월 3일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유족 측 변호인은 “보호자로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었는데 인정하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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