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선고…류혁 "무죄여도 계엄 절차 하자 드러나 尹에 불리"

MBC라디오 2026. 1.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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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전면 유죄 땐 7년 안팎, 일부 무죄여도 5년 전후 예상
- 국무회의 무죄여도 계엄 절차 하자 드러나 尹에 불리
- 공수처 수사권 쟁점은 내란 재판에서 주된 판단 이뤄질 듯
- 합법적 영장, 절차 밖 저지한 국정책임자의 부적절성 따질 것
- 형사재판, 피고인 출석 의무…불출석 시 강제구인·예외적 궐석선고
- 양형보단, 법적 논리의 부당성에 대한 1차 판단에 주목
- 항소 시 내란전담재판부로…내란 사건과 ‘불가분 관계’라는 인식
- 한덕수 재판, ‘내란 사건 여부’ 첫 본격 판단…매우 중요
- 내란죄 사면 제한 입법, 절차적 정당성 확보된다면 이론상 입법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진행자 >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선고가 나올지 이분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류혁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사실 혐의가 많아요. 오늘 선고해야 되는 게.

◎ 류혁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일단 종합을 해서 특검은 종합해서 구형량이 10년이었단 말이죠. 선고 형량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류혁 > 저는 전체 유죄가 나는 경우에는 한 7년 내외 정도, 그리고 일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한 5년 전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혐의가 있으십니까?

◎ 류혁 >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체포영장 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주된 혐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일 어느 정도 법리적인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국무회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심의권을 방해했다는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무회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냥 형식적인 국무회의에 불과했다. 그런 형식적인 국무회의에 불과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심의권 방해라고 볼 수 있는 있느냐, 이런 식의 주장이 가능하거든요.

◎ 진행자 > 그 얘기는 이 자체를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전제해야만 심의 방해 혐의가 성립이 되는데 정상적 국무회의조차 되지를 못했다?

◎ 류혁 > 그렇습니다. 정상적 국무회의라 하더라도 일부 국무위원을 안 부른 것을 심의권 방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법리적 논쟁도 있지만 이 국무회의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주 형식적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재하지 않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심의권 방해가 되겠느냐, 이런 논리로 무죄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본류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계엄선포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를 더 드러내주는 무죄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 씨 입장에서 무죄 받았다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런데 두 경우도 모두 전부 다 국무회의, 다시 말해서 계엄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 류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계엄선포 자체의 위법성은 요 하나로도 결국 갈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 류혁 >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령 무죄가 나더라도 위법성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거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건 정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으니까

◎ 류혁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 류혁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판결 하나로 위헌성 말고 위법성도 이미 다 끝나는 얘기가 됩니까?

◎ 류혁 > 어느 정도 그 절차적인 위법성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판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씨가 기소된 이후에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징성도 있는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과 폐기 관련해서 특검은 2년을 구형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계엄의 위법성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 류혁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류혁 >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앞으로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름대로 이 계엄과 관련된 절차적인 위법성이 아주 명확하게 이 사태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나중에 후속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가장 큰 혐의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잖아요. 구형량도 이게 제일 많아요. 5년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유죄판단이 나온다면 그것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 류혁 > 유죄판결이 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공수처 수사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국정 최고책임자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경호처의 무력 뒤에 숨어서 가장 법에 법을 준수해야 될 사람이 법을 어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무력 사용의 대상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공권력이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씨가 계엄 이후에 보여준 반성 없는 태도,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의 대항 논리로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게 공수처 자체가 수사권이 없다, 이 논리였잖아요.

◎ 류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수처 자체의 수사권 논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외하고라도 사실 일단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본인이 이게 불법 영장이라는 자의적 판단을 통해서 거부하고 계속 다툴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아마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공수처 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란 사건 있지 않습니까? 2월 19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내란 사건에서 아마 주된 판단을 내려줘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이 부분에서는 그런 아주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과연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도 일단 발부된,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구속적부심이라든가 이런 법에 정해진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본인이 경호처의 무력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적절치 않다. 그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도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이런 준엄한 아마 그 판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 진행자 > 사실 이 질문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유죄판단이 나온다면 행여나 앞으로 있을 유사 사례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될 텐데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 류혁 > 예.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질문을 그래서 안 드리는 거고요.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다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 류혁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오늘 이 선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할까요?

◎ 류혁 >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출석 안 해도 돼요?

◎ 류혁 > 안 됩니다.

◎ 진행자 >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류혁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피청구인 불출석의 경우에도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무조건.

◎ 류혁 > 그렇게 출석을 해야 되고 그 출석하지 않는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 구인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출석 궐석재판이라고 해야 되나 불출석 재판의 공판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때는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나 안 나가겠다 하면 강제구인 할 수 있습니까?

◎ 류혁 > 강제구인은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관련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불출석 재판의 특례, 이런 걸 이용해서 그때는 새로 기일을 잡아서 선고를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잠깐 감찰관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만약에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판단이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다른 사건들에 미치는 영향, 다른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류혁 > 양형이 사형 구형 받은 사건도 있고 훨씬 더 중대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류혁 >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양형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논란이 되었던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법적 논리의 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을 하는 재판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도 힘을 얻어서 확신을 가지고 법적 판단을 단호하게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근데 만약에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이 사건도 앞으로 구성될 내란전담재판부로 가는 사건이 되는 거죠?

◎ 류혁 > 예, 그렇습니다. ‘내란’이라는 그 죄명은 아니지만 사실 이 체포방해 혐의가 내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구성될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이 되어야 될 사건이고요. 법원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실 이런 중대한 사건을 어떻게 보면 희화화되어 있는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부에서 진행을 했다는 것이 국민적인 불만이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21일이죠. 다음 주에 한덕수 전 총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 일전에도 한번 그 얘기가 잠깐 오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하고 나중에 공소장 변경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도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 류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의 그 판결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내란 사건이냐 아니냐가 먼저 판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류혁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그 재판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 류혁 > 그 재판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실 오늘 사건은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주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 형사적인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 진행자 > 다만 내란으로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고, 혐의가.

◎ 류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번 한덕수 총리 사건의 경우에는 내란을 전제로 하는 그런 범죄 사실이 때문에 내란 사건에 대해서 1차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재판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도 성립이 안 되기는 하는데 재판부마다 내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 류혁 >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진행자 >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 류혁 >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 비록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4월 4일 탄핵심판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내란’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란의 요소가 될 수 있는 헌정질서 위반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국무회의가 형해화되고 형식적인 국무회의였다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가 있다든가 내란죄의 요소가 될 만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언급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좀 아쉬운데 사실 본류가 되는 재판은 지귀연 재판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잖아요.

◎ 류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판결이 사실은 먼저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 아니었습니까?

◎ 류혁 >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가장 그 사건이 1차적으로 심판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부수적인 판단으로서 체포방해라든가 무인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진행이 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저도 아쉽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하여간 사형 구형까지 나왔는데 그 순간에 웃었다는 거잖아요. 혹시 그 장면 보셨어요?

◎ 류혁 > 저도 방송 통해서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 심리를.

◎ 류혁 > 저는 어떻게 보면 부정하려는 태도, 그 사형이라는 엄중한 순간에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 진행자 > 허세, 나 이렇게 의연하다.

◎ 류혁 > 예, 사실 그 웃음이 의연함으로 보이지는 않던데 어쨌든 본인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허세 정도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허세부리기다, 그 웃음의 의미는.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길어야 5년 복역하고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특별사면을 하더라도 내란 사건 이런 건 특별사면에서 제외돼야 된다, 혹시 이런 입법이 이론적으로 법리적으로 가능합니까?

◎ 류혁 >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 진행자 > 그렇죠.

◎ 류혁 > 피해자의 의사, 명확한 의사 이런 것에 반하게 특별사면권이 행사돼서는 안 될 것 같고, 내란죄라든가 이런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삼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뭔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만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론상으로도 얼마든지 그 입법이 가능하다.

◎ 류혁 >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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