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달라면 바로 줬다" 박나래 해명 역풍… 직장인들 "그게 체불"

최동순 2026. 1. 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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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등으로 옛 매니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여성 개그맨 박나래가 임금 체불 의혹을 해명했다가 되레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박나래는 14일 일간스포츠 인터뷰에서 '전 매니저들에게 임금 체불이나 비용 지급 지연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단언했다.

제때 월급을 부치지 못한 적은 있으나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줬으므로, 임금 체불은 아니라는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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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회식 때문에 늦은 적 있지만 체불 없었다"
"하루 늦어도 체불" "최악 갑질" 누리꾼 성토
여성 개그맨 박나래. MBC 제공

'갑질 논란' 등으로 옛 매니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여성 개그맨 박나래가 임금 체불 의혹을 해명했다가 되레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다.

박나래는 14일 일간스포츠 인터뷰에서 '전 매니저들에게 임금 체불이나 비용 지급 지연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1인 기획사이다 보니 제가 월급을 직접 줬다. (다만) 월급 지급 시기에 밤샘 촬영을 하거나 매니저들과 단체 회식이 겹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월급 이야기가 나오면 월 단위로 계산해 다음 날 바로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제때 월급을 부치지 못한 적은 있으나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줬으므로, 임금 체불은 아니라는 얘기였다.

'임금 체불'에 대해 설명하는 고용노동부의 카드뉴스. 노동부 제공

그러나 이런 해명은 박나래에 대한 여론을 더 싸늘하게 만들었다. 직장인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월급을 제날짜에 안 주고, 달라고 해야 주는 것 자체가 임금 체불"이라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실제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대해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정해진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 체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나래를 두고 '매니저 갑질 논란'이 왜 불거졌는지 알 것 같다는 반응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고용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정해진 날짜에 무슨 일이 있어도 월급을 주는 것"이라며 "직원 월급 하루이틀 늦게 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건 직원을 '수단'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동냥하듯 '주세요' 해야 주는 게 월급이냐" "출연료도 달라고 해야 주더냐" "최악의 갑질" 등의 성토도 이어졌다. 다른 누리꾼은 "직장인들이 가장 비루하다고 느낄 때가 월급 달라고 말할 때"라며 "뒤늦게 월급을 주면서, '미안하다'는 사과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라고 일갈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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