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품 반입 길 연다…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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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산 식품 반입 절차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남북 간 민간 교역 재개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통일부는 16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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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려 해소 위해 北 식품 재반입시에도 정밀검사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북한산 식품 반입 절차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남북 간 민간 교역 재개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도 작은 교역부터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16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민간 교역 기업인들이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41조의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신설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 제25조의 반입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에 해외제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환적(복합 환적) 증명 서류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교역 기업인들이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반입 승인 신청 단계에서 이를 미리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공동 명의로 제정될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 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산 식품 반입과정에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경우 최초 반입시에만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북한산 식품은 최초 반입과 재반입시에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통일부, 관세청 등)를 통해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 분야의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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