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들고 복귀한 백해룡 “국가 소유 기록물, 특정 기관 독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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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경찰로 복귀하며 50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들고 나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검찰 파견이 종료돼 서울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한 백 경정은 합수단 내 '백해룡팀'이 작성한 사건 기록 일체를 지구대 내 별도 공간으로 옮겼다.
경찰로 구성된 '백해룡팀'이 생산한 기록이라도 이들이 합수단 소속이었던 만큼 기록은 검찰에 남았어야 한다는 게 동부지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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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용서류 은닉죄’ 고발 논의…경찰도 감찰 착수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경찰로 복귀하며 50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들고 나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공용서류 은닉'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백 경정은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기록'이라며 맞서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검찰 파견이 종료돼 서울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한 백 경정은 합수단 내 '백해룡팀'이 작성한 사건 기록 일체를 지구대 내 별도 공간으로 옮겼다.
이를 파악한 동부지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로 구성된 '백해룡팀'이 생산한 기록이라도 이들이 합수단 소속이었던 만큼 기록은 검찰에 남았어야 한다는 게 동부지검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 기록을 자의적으로 반출하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백 경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경찰 사법포털(KICS)을 통해 작성된 기록이므로 경찰 전산망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라며 "검찰은 이 기록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 내부에선 '공용서류 은닉죄'로 고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파견 기간 중 수사 기록 일부를 언론에 유출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점 등을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경찰도 백 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는 14일 검찰이 백 경정의 비위 혐의를 통보하며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백 경정은 SNS를 통해 "해당 기록에는 다수의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다"며, 이번 징계 추진을 "대검과 경찰청이 협잡해 나를 죽이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사건 기록은 국가 소유의 기록물이며 특정 기관이 독점할 수 없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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