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선고 TV 생중계···특검 구형은 ‘징역 1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사건 중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처음 나오는 것이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러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날 법원은 언론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1심 재판이 생중계됐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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