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중위소득 200%→250% 이하 가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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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됩니다.
오늘(16일)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 세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났습니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일부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서비스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돌봄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돌봄수당을 전년 대비 5% 인상해 시간당 1만2천180원에서 1만2천79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은 1천203억원 증액됐습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천원, 야간긴급돌봄수당 1일 5천원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서비스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돌봄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받아 공공이나 민간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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