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서학개미에 양도세 감면…RIA 계좌, 빠르면 2월부터 시행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2026. 1. 1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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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 방침을 밝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조세소위 위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RIA를 발표하자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공연한 조세 손실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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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 방침을 밝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하다.

1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RIA 도입과 한시적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환율이 요동치고 있어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권 내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세 가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는 5000만원 한도다. 정부는 해외주식을 RIA로 이전해 매도할 경우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자금이 1년 이상 국내 시장에 묶이는 데 비해 세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RIA에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투자할 때 얻는 비과세 혜택보다 손실이 클까봐 우려하는 투자자가 많다”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5000만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혜택 상당 부분이 자산가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부자감세’ 프레임에 정부·여당이 갇힐 수 있다는 염려다.

RIA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 다른 계좌로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꼼수’ 차단 방안도 조세소위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 위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RIA를 발표하자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공연한 조세 손실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RIA로 옮겨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과,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수할 때 감면받은 양도세를 환수하는 방법 등 보완책이 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RIA에서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사실상 전액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시장에 1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식 매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RIA 내 일부 원화 현금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에서 구체적인 원화 보유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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