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임박했는데 업종전환 움직임 미미 [사라지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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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이 내년 2월 종료됨에 따라 식용견 산업의 종말도 머지않게 됐다.
현재 충청권 개사육농장·도축장 대부분이 문을 닫았으나 유통·식당가는 전업이나 폐업보다 실제 처벌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곳이 태반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권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충청권 식용견 산업(개사육농장·도축·유통·식품접객업) 전·폐업률은 4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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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식품접객업선 확산세 더뎌 ‘문제’
대전 유통업체 17곳 모두 영업 유지 중
대다수 업자들 ‘식용개 판매 지속’ 입장
"영세 자영업자 실질적 정부 지원 필요"

[충청투데이 조정민·김세영 기자] '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이 내년 2월 종료됨에 따라 식용견 산업의 종말도 머지않게 됐다.
현재 충청권 개사육농장·도축장 대부분이 문을 닫았으나 유통·식당가는 전업이나 폐업보다 실제 처벌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곳이 태반이다.
경기 불황에 자영업 폐업률이 높아 업종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일각에선 법 전면 시행 이후에도 개식용 금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권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충청권 식용견 산업(개사육농장·도축·유통·식품접객업) 전·폐업률은 42.3%다.
업종별로 보면 개사육농장·도축장에서 전·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전 89.5%(폐업 17곳), 세종 100%(폐업 46곳), 충북 81.9%(폐업 167곳), 충남 73.2%(폐업 142곳)다.
정부가 식용견 산업 조기 종식을 위한 개사육농가 전·폐업 지원에 적극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4년 2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후 같은 해 8월 법이 시행되면서 개사육농장은 폐업이행촉진금, 시설물 잔존가 보상, 시설 철거 지원 등을 받았다.

반면 유통 및 식품접객업의 전·폐업은 더딘 상황이다.
개사육농장과 달리 업종 전환은 용이하지만, 경기 불황 탓에 불안 심리가 업종 전환의 장벽이 되고 있다.
현재 대전은 유통업체 17곳이 모두 영업 형태를 유지 중이며, 식품접객업 45곳 중 폐업은 1곳, 전업은 2곳이 진행됐다.
세종은 유통 11곳(68.8%)·식품접객업 3곳(23.1%), 충북의 경우 유통 6곳(20%)·식품접객업 42곳(21.3%), 충남은 유통 8곳(19.5%)·식품접객업 43곳(18.9%)이 전·폐업했다.
폐업 점포 철거비, 폐업 이후 취업 교육지원 및 수당 지급, 재창업 희망 시 전담 관리자 1:1 매칭 등 폐업 지원이 있지만 대부분 오랜기간 식용견 산업에 종사했던 고령자라 변화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
업종 전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간판·메뉴판 교체 등 최대 250만원에 한정돼 있다.
실제 대다수 유통·식품접객업자는 처벌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식용개 판매를 지속하겠다는 완고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결국 내년 법이 전면 시행된 이후에도 식용개 수요에 대한 공급이 암암리에 이뤄질 거란 우려까지 제기된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연스레 사문화될 수 있던 개식용을 법적으로 조기 종식한 만큼,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종식을 선언했지만,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은 형식적인 행정 지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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