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프티피프티 일부 승소 판결, 어트랙트 “16일 공식입장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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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 모 이사를 상대로 낸 2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고 측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4억 995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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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 모 이사를 상대로 낸 2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고 측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4억 995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23년 피프티피프티의 전(前) 멤버들이 어트랙트에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하며 불거진 이른바 ‘탬퍼링’ 논란에서 비롯됐다. 탬퍼링은 스포츠계 용어로 전속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선수에 접근해 이적을 제안하는 ‘사전 접촉 행위’를 뜻한다.
어트랙트는 외주 업체 더기버스가 당시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인 등 폭등세를 보이던 멤버들에게 ‘이탈을 부추기고’ 횡령 및 광고 섭외 방해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가 안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그간 케이(K)팝 안팎에 끊이지 않았던 외부세력의 부당개입 의혹이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실체가 인정된 것으로도 풀이하고 있다.
어트랙트 측은 15일 스포츠동아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의 횡령 혐의가 인정 받은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21억이었던 만큼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광고 방해 등에 관해서는 좀 더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나 논의하는 분위기다. 판결문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어트랙트는 복귀한 키나를 제외한 전 멤버 3인(새나·시오·아란)과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도 있다.
장은지 기자 eun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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