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이 자녀 입사 방해” 유포한 70대 유튜버의 최후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 2026. 1. 15. 2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1)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의 인스타그램 캡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1)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4년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은 명백히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유죄로 판단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범행 후 정황과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최종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000억원 증여설’은 수치가 과장됐으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됐고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증여의 의미라기보다는 재단 설립·부동산 매입·생활비·학비 등을 사용한 총액이 그에 근접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피고인이 언급한 1000억원이라는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동거인과 가족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이 사용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수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