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선고 직전 변론재개 요청했지만…재판부 "선고 생중계 허가한다"
특검,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200쪽 의견서 제출...증거능력 문제 삼아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12·3 불법 계엄'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첫 법적 판단을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에 앞서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재판 생중계를 허가했다.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개 형사사건 중 첫 1심 판단이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뒤 폐기 △허위 내용이 담긴 외신 공보 지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를 일주일 앞둔 9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변론을 종결했지만, "추가로 제출할 서증 증거들이 많고, 특검이 사용한 탄핵증거에 대해 설명할 기회도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측은 200쪽 분량의 최종 변론 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지서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전면 부인과 함께 "진술증거 대부분이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재전문진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새로 담겼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겠다는 전략이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보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자 진술과 증언은 모두 '대통령의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구조인데, 이는 재전문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앞선 공판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들었다"는 등의 증언을 내놨다. 이들은 모두 '전언'일 뿐,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뿐이라는 주장이다. 특검은 그러나 보고 문건이나 문자·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으로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해했다'는 표현의 반복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한 지시라고 이해했다'는 형식이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비화폰 삭제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은 법정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보안 조치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그러나 이 보안 조치가 '삭제'를 의미하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의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강제수사를 벌인 점도 재차 쟁점으로 제기했다. 계엄이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점을 들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자문기구로, 그 심의 결과가 대통령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특검은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위원이 참여해 정책 결정 과정의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자리로, 일부에게만 참석을 통지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6085600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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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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