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열일’하시라고…노령연금 감액기준액 높여

2026. 1. 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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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 <4> 노령연금 감액제 개선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오는 6월부터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개선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비과세 제외)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지난해 기준 309만 원)을 넘으면,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5~25% 감액률을 적용한다.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이 ▷100만 원 미만(1구간)이면 5%, 최대 5만 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2구간)이면 10%, 최대 15만 원을 감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득 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은퇴 후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감액 규모는 적지만 대상자가 집중된 1, 2구간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350만 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원래 1구간(309만 원 초과 409만 원 미만)에 해당해 2만500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이 감액됐지만, 법 개정 후에는 감액 없이 수령한다.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은 홈페이지(www.nps.or.kr)와 블로그, 유튜브 채널(국민연금 TV), 국민연금 On-Air의 연금개혁 페이지(www.npsonair.kr/financ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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