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물고기’ 요리 먹고 마비…군산 섬마을 주민들 병원행, 어떻게 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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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섬마을에서 복어를 조리해 먹은 주민들이 무더기로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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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섬마을에서 복어를 조리해 먹은 주민들이 무더기로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3분쯤 군산시 옥도면의 한 펜션에서 주민 6명이 복요리를 섭취한 후 마비와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70대 A씨를 포함해 혀끝 마비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는 복어 조리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의 섬 주민들은 지난 2023년 직접 잡아 냉동 보관해온 복어를 꺼내 튀김 등으로 요리해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냉동 복어를 직접 손질해 먹다 독성을 제거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돼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120여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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