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개인정보 유출 논란’ 카카오,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고민서 기자(esms46@mk.co.kr) 2026. 1. 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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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지난 2024년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추후 항소를 통해 사실 관계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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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항소 통해 적극 소명할 것”
카카오톡
카카오가 지난 2024년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추후 항소를 통해 사실 관계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024년 11월 개보위로부터 151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용자 정보 점검과 보호조치 소홀로 인해 카카오톡 내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오픈채팅’에서 사용자 정보가 유출됐다는 개보위 판단에서다.

개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채팅방 이용자 정보(임시 아이디)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프로그램을 가동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와 관련 기본 정보를 파악했다. 이러한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개인정보) 최소 6만5719건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개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여기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시 아이디에 일반채팅 회원일련번호를 포함하면서 정보가 쉽게 누출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당시 개보위 조사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카카오는 ‘임시 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안전조치의무 위반’이라는 개보위 지적에 대해 “(일반채팅의)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의) 임시 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또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조만간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면서 “2년 전 입장과 바뀐 게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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