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하이브 소송 2월 선고…쏘스뮤직·빌리프랩과도 1심 중

김임수 기자 2026. 1. 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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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씨 간 260억원 규모 풋옵션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하이브가 민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씨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씨와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쏘스뮤직 간 손해배상 소송은 변론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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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원 규모 풋옵션 둘러싼 쌍방 소송 변론 종결
쏘스뮤직 ‘5억 손배소’ 변론 재개…빌리프랩과도 공방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시사저널 이종현

하이브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씨 간 260억원 규모 풋옵션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선고기일은 2월12일로 지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하이브가 민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씨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이브 측은 김앤장이, 민씨 측은 법무법인 세종이 각각 소송대리를 맡았다.

이날 변론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청취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하이브 측은 "2021년 어도어를 설립해 민씨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지원하고 민씨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상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어 "민씨는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도록 하기 위해 여론전 소송을 기획하고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씨가 어도어를 인수할 수 있는 투자자를 모색하는 등 '신뢰 파괴 행위'에 따라 주주간계약은 해지됐고,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씨 측은 이 같은 하이브 주장에 대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민씨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 구조도 아니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며 "사적인 대화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의 '모난 돌 덜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라는 주장하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씨와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쏘스뮤직 간 손해배상 소송은 변론이 재개됐다. 이 소송은 원래 1월1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쏘스뮤직 측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3월13일로 추가 기일이 잡혔다. 쏘스뮤직은 증인 두 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민씨와 하이브 간 분쟁의 여파로 발생했다. 민씨는 2024년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으며,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고 주장했다.

쏘스뮤직은 이 같은 민씨 발언으로 르세라핌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회사 경영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씨 측은 당시 기자회견 발언이 다소 무례하고 과격할 수는 있으나 전체 맥락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민씨는 걸그룹 아일릿이 속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민씨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카피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빌리브랩은 민씨가 하이브 가치를 떨어뜨리고 위한 목적에서 치명적인 이슈를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씨는 표절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모방'에 대한 의견 표명이었을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20억원이며, 다음 변론기일은 3월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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