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조 STO 머니무브’…토큰증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갑성 기자(ksahn@mk.co.kr) 2026. 1.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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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잘게 쪼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시대가 마침내 열렸다.

법제화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거대 시장이 제도권 안착에 성공했다.

주요 기관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30년까지 시가총액 367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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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 분리 원칙 확립
2030년 시장 규모 367조원 전망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는 ‘변수’
부동산·미술품도 주식처럼 투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잘게 쪼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시대가 마침내 열렸다.

법제화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거대 시장이 제도권 안착에 성공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쟁점이 없던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블록체인 기술(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 발행과 유통이 법적 보호 아래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 ‘그들만의 리그’에서 ‘누구나 투자’로…자본시장법 대전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토큰증권을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증권의 한 형태로 인정한 데 있다.

지금까지 ‘샌드박스’라는 한시적 규제 유예 틀 안에 갇혀 있던 조각투자 상품들이 정식 금융투자 상품으로 승격된 것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간편하게 장외시장에서 이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을 엄격히 분리하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증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유통(거래)까지 겸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 시장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별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통해 형성될 예정이다.

◆ 시장 선점 경쟁 치열…인가 심사 지연은 과제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디지털 금융의 르네상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주요 기관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30년까지 시가총액 367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4.5%에 달하는 수치다.

현장의 반응도 뜨겁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은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민간 기업들은 이미 기술적, 제도적 준비를 마친 상태로 법 시행 즉시 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이 안착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당초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발표가 지연된 것이 대표적이다.

인가 심사 대상 중 하나인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측에서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 자본시장은 주식, 채권을 넘어 무형자산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투자 생태계를 맞이하게 됐다.

내년 법 시행에 맞춰 증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합종연횡은 물론, 우량 자산을 유동화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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