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테러 지정 가닥…與 “전면 재수사로 진상 밝혀야”

라다솜 기자 2026. 1. 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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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테러대책위 20일 소집…민주당 “축소·은폐 의혹 포함 테러로 규정하라”
“현장 물청소·증거보존 부실·축소 관리 정황…테러 규정 및 독립수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2024년 부산 가덕도 현장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방안을 사실상 결론 단계로 끌고 가면서, 사건 성격 규정과 '재수사' 여부가 정국 쟁점으로 부상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 법률 검토를 종합해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수사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테러 지정과 함께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공당 대표를 겨냥한 물리적 위해는 개인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가 안전을 겨냥한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이 사건이 "단독·우발 사건"으로 축소 관리돼 진상 규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초기 대응 전반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심은 '테러'의 법적 요건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이뤄진 살인·상해 등 행위로 규정한다. 정부는 이 조항에 비춰 사건을 테러로 볼 수 있는지, 당시 피해자가 공적 지위(당대표·국회의원)였던 점과 범행의 목적·파급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재수사'를 전면에 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해석이 많다.

가해자에 대한 형이 확정돼도, 테러로 지정될 경우 사건의 동기·배후·공범 및 조력 가능성, 초기 수사·대응 과정의 적정성까지 관계기관 차원의 재조사·재검증을 밀도 있게 추진할 여지가 생긴다는 판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발성 사안이 아니라 정치폭력 대응의 기준선을 다시 그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테러 지정이 확정되면 향후 주요 정치인 행사 경호·위협평가 체계, 테러 경보 단계 운용, 관계기관 공조 프로토콜 등을 정비하는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언급하며 제도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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