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음주운전…60대 구속기소

박홍기 2026. 1. 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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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는 인물로,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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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A씨가 소유한 승용차와 차량 열쇠도 함께 압수했다.

A씨는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는 인물로,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 달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세 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다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직접 구속 수사에 나섰다. 특히 추가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재판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수사 단계에서 차량 압수를 적극 검토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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