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혜훈 아들 장학금, 내 딸과 똑같은 잣대로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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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 딸과"똑같은 잣대로 검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 후보자 장남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나는 내 딸이 3학기 장학금 총 6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이 당시 이 건으로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했는지 새삼 기억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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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 딸과“똑같은 잣대로 검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 후보자 장남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나는 내 딸이 3학기 장학금 총 6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이 당시 이 건으로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했는지 새삼 기억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똑같은 잣대로 이혜훈 장남이 6년간 '생활비 장학금'을 수령한 건을 검증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선친의 부조비를 모아 장학회를 만드시고 장학금을 주신 노환중 교수를 문자 그대로 ‘잡아 족친 후’ 저와 노 교수를 뇌물죄로 기소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노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며,“내가 아는 바로는 자식의 장학금 수령으로 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이 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판사, 검사 등 공무원, 교수, 기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속한 기관은 자식들이 받은 장학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남은 대학 1학년이던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KFAS)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모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그는 2011년 당시 5500만 원을 증여받는 등 넉넉한 형편이었음에도 월 38만 원 상당의 생활비 장학금을 수령해 비판을 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고등교육재단 관계자는 “장학생 선발은 공정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진행됐으며, 가정 형편은 해당 장학제도의 선발 기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역시 “생활 형편을 따지는 장학금은 아니다”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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