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여론조사 왜곡' 어떻게 했기에

한류경 기자 2026. 1. 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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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 확정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 22대 총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 부원장은 선거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가운데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부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장 부원장의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장 부원장은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했으면서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 학사과정 중퇴'라고 쓴 혐의를 받습니다.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는 장 부원장이 중퇴한 2008년 8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부로 편입됐습니다.

이에 대해 2심은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과정은 교육 과정을 기재하게 돼 있다. 반드시 외국의 대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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