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 막힘 주범 몰린 ‘이것’…영국은 판매금지, 우리나라는?

이휘빈 기자 2026. 1. 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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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위생·청소용품으로 물티슈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환경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18일 플라스틱이 함유된 물티슈 판매 금지를 공식 발표하며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원천 차단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자원재활용법 제12조를 개정하여 물티슈에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표기 ▲일정 비율 이상의 플라스틱을 함유한 물티슈에 대해 유통·판매 단계적으로 금지 ▲소비자가 제품 성분을 잘못 알지 않도록 표시·광고 규제도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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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위생·청소 ‘물티슈’ 환경 오염 주범
하수관 막는 ‘팻버그’, 수리비 국민 부담
英, 올해 유통단계부터 원천 차단 나서
한국은 부처간 관리 나뉘어 규제 못해
법·제도 개선해 단계별 적용 필요성
일상에서 편리하게 쓰이는 물티슈는 폴리에스터 등 합성수지와 부직포를 섞어 만든 플라스틱 제품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미용·위생·청소용품으로 물티슈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환경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다수 물티슈는 펄프(종이)가 아닌 폴리에스터 등 합성수지와 부직포를 섞어 만든 플라스틱 제품이다.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으며, 잘게 쪼개져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지난해 11월 영국은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을 시행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한국은 배달 음식 문화 확산과 위생 강화로 여전히 많은 양의 물티슈를 쓰고 있다. 왜 영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톺아본다. 

하수구 막히고 해변 곳곳 쓰레기…英 정부 칼 뽑아
물티슈와 쓰레기로 이뤄진 팻버그(fatberg)가 하수구를 막고 있다. Smart Water Magazine
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2042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전면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18일 플라스틱이 함유된 물티슈 판매 금지를 공식 발표하며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원천 차단에 나섰다.

이유는 하수도였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를 변기에 버리면 하수관 내 기름때 등과 엉겨 붙어 거대한 덩어리인 팻버그(fatberg)가 된다. 하수구를 막을 뿐 아니라 하수처리장 펌프를 고장 내 복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

영국 정부는 막힌 하수구를 치우고 관리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수도사업체들은 연간 수억 파운드를 유지관리에 지출했는데, 결국 영국 국민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에 2023년 공청회에서 응답자 95%가 판매 금지에 찬성했다. 올해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내년에는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순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화장품? 위생용품? 규제 사각지대
한국의 물티슈는 인체 세정용(식품의약품안전처)과 위생용품(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돼 통합 규제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함. 제미나이
반면 한국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국내 물티슈 관리는 용도에 따라 이원화돼 있다. 인체 세정용 물티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식당용이나 청소용 등 기타 물티슈는 보건복지부가 위생용품으로 관리한다. 부처 간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다 보니 정작 핵심인 플라스틱 폐기물로서의 통합 규제와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물티슈는 명백한 플라스틱 제품임에도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때문에 제조사로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친환경 소재로 바꿀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탈플라스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물티슈 분야에서는 실효성 있는 감축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이유다.

생산과 유통 단계까지 제도적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소비자 캠페인 수준 대신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변기에 물티슈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직접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원재활용법 제12조를 개정하여 물티슈에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표기 ▲일정 비율 이상의 플라스틱을 함유한 물티슈에 대해 유통·판매 단계적으로 금지 ▲소비자가 제품 성분을 잘못 알지 않도록 표시·광고 규제도 정비 등이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단계별 시행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나 돌봄 등 위생 분야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되 별도 회수와 특수 처리도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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