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이규현 기자 2026. 1. 15.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2025년분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등록된 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 등) 이용료에 대해 30%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기존 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일괄 수집된 자료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복잡한 증빙 과정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신설된 항목과 확대·변경되는 항목 우선 확인해야

국세청이 2025년분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설된 항목과 확대 및 변경되는 항목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신설 항목으로는 결혼 세액공제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라면 생애 1회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50만 원이며, 맞벌이 부부는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등록된 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 등) 이용료에 대해 30%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되었다.

확대 및 변경된 항목으로는,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었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늘어났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되었는데, 기존에는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배우자 명의의 저축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연 750만 원에서 연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어났다.

청약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으며, 연간 납입 한도도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월세액은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최대 17%까지 적용된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데,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즉 시력 교정용 영수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외에 다니는 학원비 등이다.

기부금 영수증은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중 간소화 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곳, 해외 교육비: 국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 등이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맞벌이 부부의 절세 방법으로는 의료비는 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기존 42종에서 3종이 추가된 총 45종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기존 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일괄 수집된 자료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복잡한 증빙 과정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로자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인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안내한다.

올해는 특히 판단 기준을 정교화했다. 기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판단했으나, 이번에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모두 반영했다. 아울러 소득기준 초과자나 2024년 말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서비스에서 원천 제외함으로써 사후 추징 등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규현 기자 leekh1220@idaegu.com

Copyright © 대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