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서 점주 완승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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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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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에 215억원 반환해야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내 한 피자헛 매장.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inews24/20260115132004281hqam.jpg)
대법원 3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본부가 점주에게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에 관해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원부재료 등에 추가로 얹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10월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2심은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자헛이 총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점주들이 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청구해 승소한 첫 사례다.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아 운영하는 해외 프랜차이즈 업체와 달리,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는 로열티가 없거나 낮은 대신 차액가맹금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량이 차액가맹금을 받는 상태로, 로열티 없이 차액가맹금만 받는 곳만 60~70%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피자헛 2심 판결 이후 이미 20여 개에 가까운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소송에 나선 상태다.
이번 사건에서 점주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낸 현민석 법무법인 YK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필수품목 지정권을 남용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통행세'를 수취하던 후진적 관행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깜깜이 마진인 차액가맹금 구조에서 벗어나 매출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로열티 기반 모델'로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점주가 갑을 관계를 넘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상생의 프랜차이즈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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