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천25표차 낙선'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 기각

김예빈 기자 2026. 1. 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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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표 절차 하자 인정할 증거 없어”
사전투표함 이동·득표수 차이 주장 인정 안돼
1천25표 차 패배 뒤 소송 제기…단심으로 종결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024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22대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 선거무효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남영희 부원장 제공]

[인천 = 경인방송]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천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15일)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어, 이번 판결로 선거 결과는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남 전 후보 측이 주장한 선거 무효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관외투표함이 무단으로 이동돼 정상적인 개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표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개표 과정에서 남 전 후보 측 개표 참관인이 입회했고, 개표 결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개표소에 설치된 CCTV 영상 검증 결과에 대해서도 "각 투표구별로 할당된 구역에서 개표를 마친 뒤 다른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표한 사실만 확인될 뿐, 투표지가 섞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별 득표 수와 개표 집계 상황표 간 차이가 있다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개표 상황표에 선관위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됐고,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 전 후보는 지난해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5만7천705표(49.55%)를 얻었으나, 5만8천730표(50.44%)를 득표한 윤 의원에게 1천25표 차로 패했습니다.

선거 직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 입회하에 재개표를 진행해 집계표와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고, 결과는 확정됐습니다.

다만 남 전 후보는 이후 개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 전 후보는 앞선 제21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윤 의원에게 171표 차로 낙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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