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다운'이라더니 오리털…공정위, 이랜드 등 17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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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조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전체 충전재 중 다운(솜털)이 75% 이상(깃털 25% 이하)일 경우 ‘다운(솜털) 제품’으로 표시 가능하며, 거위털 제품은 거위털(솜털·깃털 여부 불문) 함량이 80% 이상이어야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가 2종류 이상이거나 사용 부위별 충전재의 함량이 다를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월드는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구스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오리털 패딩의 경우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는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습니다.
㈜모드로코, ㈜티엔제이는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표기했습니다.
아울러 ㈜우양통상,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은 겨울 의류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했습니다.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했고, 관련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의류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거짓·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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