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215억원 돌려줘라"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유통 마진을 붙여 받는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은 피자헛 본사가 점주들에게 200억 원대 차액가맹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한나 기자, 우선 판결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합의 없이 받은 215억 원에 달하는 부당 차액가맹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각종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에 웃돈을 붙여 받는 납품 마진입니다.
지난 2020년 피자헛 점주 94명은 본사가 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 이와 별개로 계약서에도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프랜차이즈업계 파장이 상당하겠군요?
[기자]
현재 BBQ와 bhc,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이 차액가맹금 소송에 걸려있는 데다 이번 판결에 따라 추가 소송 제기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 창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피자헛은 로열티를 받는 상황에서 가맹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징수해 문제가 됐지만 국내 다수 업체는 로열티 없이 차액가맹금만 받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작년도 대출 받기 어려웠는데…올해는 더 힘들다
-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215억원 돌려줘라"
- '월세 천정부지' 끝은 어디…3평 방 140만원 등장
-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재협상…노조 "9시까지 타결 안되면 파업 연장"
- 올해 첫 금리결정 앞두고 국고채 금리 혼조세…3년물 연 2.996%
- '일 하면 손해 옛말'…6월부터 509만원까지 전액 수령
- 눈 뜨자마자 24시간 주식 거래…당신의 생각은?
- '서민딱지' 뗀 삼양·농심 경쟁…李 대통령 "2천원 진짜냐" 무색
- "美 기여없는 고성능 반도체 25% 관세"…삼성·SK 영향 '예의주시'
- "트럼프 상호관세 돌려줘"…대한전선 등 美정부 상대 줄소송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