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기결혼 가해자’ 영상 논란…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전남편·유튜버 고소
이혼 소송 과정서 게시된 영상 문제 삼아 고소…양측 입장 엇갈려

[파이낸셜뉴스] 전남편과의 갈등 과정에서 자신을 ‘사기결혼 가해자’로 지칭하는 유튜브 영상이 게시됐다며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베트남 출신 여성 A씨(20)는 전남편 B씨(53)와 유튜버를 가사소송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유튜버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고소장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경찰과 A씨 측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B씨와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이듬해 한국으로 들어와 혼인신고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 "나를 보면 인상을 쓴다" 등의 이유를 들며 이혼과 출국을 요구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든지, 사촌언니 집으로 가든지, 쉼터로 가든지 셋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요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A씨를 범죄인처럼 묘사하는 취지의 영상 2건이 유튜브에 게시됐다. 두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20만회를 넘었다.
A씨 측은 해당 영상이 A씨를 '한국 남성을 이용해 허위 결혼을 한 인물'로 묘사하고, 실명·사진·거주지와 이혼 소송 자료까지 동의 없이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남편이 이혼 소송 자료와 개인정보를 유튜버에게 전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영상이 제작·송출돼 가사소송법상 당사자 식별정보 공개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여성가족부 직원으로 소개된 인물의 발언을 인용해 가정폭력을 주장하고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처럼 표현한 영상 내용을 A씨 측은 문제 삼았다.
A씨 측 대리인 한주현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법적 대응이 어려운 이주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신상 공개와 함께 일방적으로 유포·수익화하는 것은 '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영상에서 얼굴·음성 등 식별 정보는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로 비식별 처리했으며, 고소 이후 문제 소지가 제기된 부분은 즉시 삭제 조치했다"며 "개인을 특정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유튜브 영상을 놓고는 "허위사실의 적시나 악의적 비방이 아니라 전문적인 취재와 사실 확인, 반론권 보장, 공익적 문제 제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모두 갖춘 언론·표현 행위"라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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