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안공항 둔덕·방위각 시설은 장애물" 항공사와 조종사는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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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둔덕과 방위각이 장애물이라는 정보가 사전에 항공사와 조종사 등에게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그 기반이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에 해당하지만,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와 조종사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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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둔덕과 방위각이 장애물이라는 정보가 사전에 항공사와 조종사 등에게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그 기반이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에 해당하지만,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와 조종사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5조에 따르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와 설치물에 종류에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명확히 포함돼 있고,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상에도 로컬라이저를 '장애물(obstacle)'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법상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설치되면 구역별 높이 제한에 따라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전이표면 등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표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도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의원실이 입수한 '무안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의 전이표면' 구역도 안에는 로컬라이저와 둔덕이 장애물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로컬라이저와 둔덕이 장애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사고 발생 직후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최근 다시 "당시 둔덕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미부합했다"며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 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설치 여부에 관한 논란은 장애물 여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해당 구조물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장애물을 쉽게 파손되게 해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취지이지, 해당 구조물이 장애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해당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고, 무안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에 명확히 표기되었더라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793756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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