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특허로 비자 장사⋯몽골인 32명 속인 행정사 검찰 송치
이광덕 기자 2026. 1. 15. 11:00
베낀 특허로 D-10 비자 신청 알선
1인당 400만~600만 원 수임
SNS 모집책 수수료 30~40% 챙겨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인천일보 DB
1인당 400만~600만 원 수임
SNS 모집책 수수료 30~40% 챙겨

장기체류를 원하는 몽골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특허 출원을 알선한 행정사와 모집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행정사 A씨(45)와 몽골인 모집책 B씨(41)·C씨(31)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국내에 지식재산권이 없는 몽골인 32명을 모집한 뒤 특허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이미 공개된 특허를 베끼거나 조합해 허위로 출원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기술창업활동(D-10-2) 비자 자격 변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인당 400만~6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책들은 SNS를 통해 몽골인을 모아 A씨에게 소개하고, 수임료의 30~40%를 대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기술창업활동 비자는 우수 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라며 "불법적인 체류자격 변경 알선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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