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가 해제 요청 황당한 제주 투자진흥지구 결국 法 개정

김정호 기자 2026. 1. 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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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조건 충족시 ‘도지사 직권 해제’ 부여

제주의소리가 지난해 보도한 ["세금 못 받고 해제도 못하고" 난감한 제주 투자진흥지구] 기사와 관련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5일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주도지사가 직권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에 투자를 하면 개발사업 시행자의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을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다. 200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2006년 제주특별법에 명문화 됐다.

제도 도입 후 20년이 지났지만 각종 허점이 드러났다. 가장 난해한 사건은 2012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제주아덴힐리조트와의 법적 분쟁이다.

최초 투자자인 그랑블제주알앤지(주)는 사업 완료 후 2021년 골프장과 리조트 등 부동산을 아덴힐리조트앤골프(주)에 매각하며 제주에서 철수했다.

제주도는 뒤늦게 사업 주체가 변경돼 효력이 자동 상실됐다며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30억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액에 대한 추징 절차에도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는 투자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종합계획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는 사업자 변경을 이유로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세금 감면액까지 추징하는 행위는 과하다며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법원은 '애초 약속한 투자이행 계획을 기한 내 완료했고 단순히 사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 줬다.

제주도는 이후 법리 검토에 들어갔지만 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투자자는 철수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했지만 서류상 지정 대상은 여전히 최초 투자자였다.

신규 사업자는 투자진흥지구에 관심 없다며 변경 절차에 나서지도 않았다.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돼 새로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 실익이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자가 오히려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마저 해제가 근거가 없어 제주도가 사업자에 변경 신청서 제출을 부탁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투자자의 요청이나 제주도의 판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 의원은 "지정 목적이 달성된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없어 행정적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며 "불필요하게 지구 지정을 유지하는 사업자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기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도내 사업장은 44곳이다. 가장 오래된 곳은 2007년 지정된 해비치관광호텔이다. 가장 최근은 2023년 지정된 컨텍 Asian Space Park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