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아들 장학금 논란'에...조국 "내 딸과 똑같은 잣대로 검증하라"

제주방송 신동원 2026. 1. 15.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남 아들의 장학금 관련 논란과 관련해 "내 딸과 똑같은 잣대로 검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어제(14일)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이 당시 이 건(조민 장학금)으로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했는지 새삼 기억난다"며 "할 말이 많지만, 판결에 승복한다. 똑같은 잣대로 이혜훈 후보자 장남의 건을 검증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민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남 아들의 장학금 관련 논란과 관련해 "내 딸과 똑같은 잣대로 검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어제(14일)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이 당시 이 건(조민 장학금)으로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했는지 새삼 기억난다"며 "할 말이 많지만, 판결에 승복한다. 똑같은 잣대로 이혜훈 후보자 장남의 건을 검증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은 대학 재학 시절 6년간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수령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대표는 그의 딸 조민씨 사례를 언급하며 "나는 내 딸이 3학기 장학금 총 6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학금 선정과 수수 관련해 나와 노 교수 사이에 어떠한 연락도 어떠한 청탁도 없었기에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다"라면서도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선친의 부조비를 모아 장학회를 만드시고 격려가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신 노환중 교수를 문자 그대로 '잡아 족친 뒤' 저와 노 교수를 뇌물죄로 기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노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말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 유죄판결로 노 교수는 교수직을 박탈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 대표는 "내가 아는 바로는 자식의 장학금 수령으로 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이 난 최초의 사례"라며, "이 후보자의 장남이 6년간 '생활비 장학금'을 수령한 건을 똑같은 잣대로 검증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판사, 검사 등 공무원, 교수, 기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속한 기관은 자식들이 받은 장학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고발조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