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혁신인가 족쇄인가…美 상원 ‘클래리티 법안’ 해부
증권·상품 구분 ‘가이드라인’ 제시 vs 디파이·스테이블코인 ‘규제 폭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야심 차게 내놓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이하 클래리티 법안)’이 발의 초기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그동안 무법지대에 가까웠던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정작 산업계는 이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폭탄’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매일경제는 15일 클래리티 법안 초안과 팩트시트를 바탕으로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과 파장을 분석했다.
![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사는 앞으로 경영진 정보, 기술 코드 감사 결과 등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을 반기마다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다만 총발행액 500만달러 미만의 소규모 프로젝트에는 면제 요건을 두어 규제 준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했다. [출처=구글 노트북LM 생성]](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mk/20260115094802607cpcs.png)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규정 크립토(Regulation Crypto)’의 신설이다. 이는 스타트업이 SEC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등록 면제 조항이다.
프로젝트 팀이 맞춤형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내부자 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면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더라도 유연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 발행사들에게는 ‘당근’이자, 제도권 진입의 합법적 티켓이 될 수 있다.
![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에 따르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개발자 보호 조항(Sec 601)이 신설된다. 또한 개인이 중개인 없이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자기 수탁(Self-Custody)’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비금융 목적의 NFT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산업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출처=구글 노트북LM 생성]](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mk/20260115094803936eztf.png)
하지만 실상은 더 복잡하다. 법안은 이른바 ‘무늬만 디파이(DeFi in Name Only)’를 가려내겠다며, SEC가 프로토콜의 통제권 여부를 판단해 중앙화된 주체가 있다고 간주될 경우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더욱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미국인이 운영하는 디파이 접속 웹사이트(프론트엔드)에 제재 대상자의 접근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서비스 운영자에게 이용자를 검열하라는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금융”이라는 디파이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통제하려 한다”며 반기를 든 핵심 이유다.
![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은행 시스템과 본격적으로 통합된다. 은행의 디지털 자산 수탁(Custody)이 허용되는 한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지급 준비금을 100% 현금 또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출처=구글 노트북LM 생성]](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mk/20260115094805239ntbf.png)
현재 코인베이스 등 주요 거래소들은 USDC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의 제휴를 통해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수익 모델을 운용 중이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거래소들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체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기존 은행비밀보호법(BSA)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의심 거래 보고(SAR)와 제재 명단 필터링 등 은행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믹서(Mixers) 등 불법 자금 유통 경로는 집중 감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출처=구글 노트북LM 생성]](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mk/20260115094806527yqbz.png)
이는 테러 자금 조달 등을 막기 위한 강력한 ‘채찍’이지만, 자칫 과도한 행정권 남용으로 이어져 글로벌 가상자산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은 ‘제도화’라는 명분 아래, 기존 금융 시스템의 질서를 가상자산 시장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시도로 요약된다.
‘혁신 보호’와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상원의 구상은, 시작부터 업계의 거센 저항과 다가오는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변수에 부딪혀 험난한 항해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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