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 사립고 교사에 1억8000만원 주고 문항거래...조정식도 8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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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 씨(38)가 교사 1명당 최대 약 1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인 현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20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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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 씨(38)가 교사 1명당 최대 약 1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인 현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20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씨는 현직 사립고 교사 A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A씨에게 총 1억67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다른 사립고 교사 B씨로부터도 문항을 제공받고 1억7900여만원을 송금했으며, 현직 교사 C씨에게도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학 시험 문항 제작 대가로 7530만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와 관련 없이 한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안 되고, 금품을 건넨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유명 영어 강사 조정식 씨(43)는 출간되지 않은 EBS 교재 문항을 집필진으로부터 미리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83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아직 출간되지 않은 EBS 교재를 현직 교사들로부터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지난 2021년 1월 자신의 강의 교재 제작업체를 설립한 D씨에게 '수능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현직 교사) E씨로부터 미리 받아달라'고 제안했다.
해당 교재의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현직 교사 E씨는 'EBS에 제공한 문항을 타 출판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집필약정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그는 D씨에게 카카오톡으로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정답',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본문' 등의 파일들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지난해 12월 29일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씨는 지난해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 문항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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