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에 25% 관세…AI 데이터센터용은 제외”

최승진 특파원(sjchoi@mk.co.kr) 2026. 1. 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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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그 파생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1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 내 데이터 센터와 미국내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제품을 제외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그 파생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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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파생제품 관세부과 행정명령
미 동부시간 15일 오전 0시1분부터 적용
미국 제조역량 강화 기여해도 면제키로
주요 반도체 생산국가와 무역협정 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그 파생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1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 내 데이터 센터와 미국내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제품을 제외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그 파생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첨단 반도체와 파생제품의 수입이 미국 기술공급망 구축과 반도체 파생 제품의 미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25%의 종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25%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로 미국내 데이터 센터와 미국 내 연구개발·산업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꼽았다. 또 상무부 장관이 국내 제조역량 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용도의 반도체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관세는 이달 15일 동부시간 기준 0시 1분 이후 소비 목적으로 반입되거나 출고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에 해외 국가와 반도체와 관련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90일 이내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그 파생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 보고했다.

상무부는 반도체가 미국의 경제, 산업, 군사적 역량에 필수적이지만 반도체 생산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같은 의존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상무부는 현재 미국의 반도체 제조역량이 현재 예상되는 국방수요를 충족하거나 성장 산업의 요구 사항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단계 실행 계획을 권고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에서는 미국 반도체 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국과의 기존 무역협상을 지속하고, 행정부의 인공지능(AI)·기술정책에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매우 제한적인 범주의 반도체에 대해 즉시 25%의 종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이 종료된 이후 2단계로는 상당 수준의 관세를 광범위하게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율을 높이고, 적용 품목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행정명령에는 “상무장관은 광범위한 관세와 함께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시행해 미국 반도체 생산과 특정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관세 우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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