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등 제작 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염창현 기자 2026. 1. 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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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업체의 자동차에서 각종 이상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진다.

15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74개 차종 34만407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결함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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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사의 74개 차종 34만4073대에서 부품 이상 등 드러나
시정조치(리콜) 대상 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국내외 업체의 자동차에서 각종 이상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진다.

15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74개 차종 34만407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등 2개 차종 13만283대에서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돼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11만3793대의 기아 K3도 같은 이유로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부품 설계 오류 때문에 주차거리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해당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200 등 24개 차종 5만6208대는 인포테인멘트 제어장치 부품 이상으로 운행 중 계기판이 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포르쉐코리아의 카이엔 등 45개 차종 3만9894대는 차량의 전자기 간섭으로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공산이 컸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www.car.go.kr·모바일:m.car.go.kr·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할 수 있다. 결함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사전에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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