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학부모 등 '중형'…"11차례 훔쳐"
[앵커]
지난해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교육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그리고 학교 행정실장이 공모해 시험지를 훔친 건 모두 7차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7월 적발되기까지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만 11차례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훔친 시험지로 다섯 학기에 걸쳐 중간·기말고사를 치르게 했고, 그 결과 학생은 내신에서 최상위 성적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이 발각된 뒤, 휴대전화를 훼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특수절도와 방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장음> "(혹시 친구들한테 할 말이 있을까요?) ………."
큰 충격을 받은 피해 학교 일부 학생들은 법정을 찾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피해학교 학생> "저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받는 건데 걔는 그냥 공짜로 아니 그 아무런 노력도 없이 받는 거니까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재판부는 40대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기간제 교사 30대 B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행정실장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시험지 유출 사실을 알고 시험을 본 학생 D 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학교 시험 운영과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공교육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을 초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 교무부장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판결은 성인 주범들에게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 입시 공정성 훼손 범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한층 엄격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공정하게 경쟁해 온 학생들의 노력과 학교에 대한 신뢰가 함께 무너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영상취재 최문섭]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허진영]
#시험지_유출 #학교_무단침입 #특수절도 #안동지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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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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