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경찰공무원이 술값 시비하다 종업원 구타…법원 “전혀 반성 안 해”〉관련
2026. 1. 15. 0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2월 13일자 〈경찰공무원이 술값 시비하다 종업원 구타법원 "전혀 반성 안 해"〉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은 "본 사건 항소심은 단1회의 변론기일을 열어 약 3분 24초간 진행된 후 1심 무죄에서 벌금 500만원 유죄로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5년 12월 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인은 해당 상고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자 〈경찰공무원이 술값 시비하다 종업원 구타…법원 “전혀 반성 안 해”〉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은 “본 사건 항소심은 단1회의 변론기일을 열어 약 3분 24초간 진행된 후 1심 무죄에서 벌금 500만원 유죄로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5년 12월 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인은 해당 상고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서울 버스, 오늘 첫차부터 정상운행…노사, 임금 2.9% 인상 합의
- 쿠팡 보상쿠폰 알고보니 석달짜리…치킨·커피 상품권도 못산다
- 美재무 “원화 약세, 韓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아”
- 한동훈, 재심 대신 ‘징계 효력정지’ 법적 대응…“절차 위법 심각”
- 개인 ‘반도체 투톱’ 올들어 4조 순매수… 주가 급등에 ‘반포개미’도
-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 머스크와 소송중인 前연인 “내 비키니 합성사진 유통 방치” 분노
- [사설]‘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떠올리게 한 한밤 한동훈 기습 제명
- [사설]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 [사설]석화·철강 이어 배터리… 미래산업까지 닥쳐온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