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는지 마는지 경찰의 김병기 수사, 중수청도 이럴 건가

경찰이 14일 ‘공천 돈거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이 김 의원 관련 사건을 모아 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통상적으로 관련자 조사를 한 뒤에 청구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증거 인멸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도 뜸을 들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지 이틀이 지나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 아내의 구의회 법인 카드 사용 의혹을 뭉개기 수사로 일관하다 무혐의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이 동작경찰서장과 통화했고, 경찰의 내사 자료까지 건네받았다는 전직 비서관 폭로도 나왔다. 이 전직 비서관이 작년 11월 동작경찰서에 나와 ‘김 의원 측이 2020년 총선 전 동작구 의원 두 명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는 탄원서도 냈는데 동작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작년 말 강선우 의원 공천 뒷돈 문제와 김 의원 관련 의혹이 번지고 시민단체 고발이 접수되자 서울경찰청이 뒤늦게 김 의원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제야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수사라고 할 수도 없다.
강선우 의원 관련 수사도 마찬가지다. 강 의원에게 공천 뒷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틀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출국금지도 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 있는 동안 텔레그램을 두 차례 재가입했다. 증거를 인멸할 때 쓰는 수법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난 11일에야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두 사건뿐만이 아니다. 시민단체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장관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처음엔 이 심각한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넘기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고발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중수청이 신설돼 9대 중대 범죄를 수사한다.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한다. 중수청은 정권이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설계됐다. 중수청도 권력 비리 수사는 경찰처럼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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