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분급 전환…금융위, 계약 유지율 개선

보험 판매수수료를 계약 초기에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계약 유지율을 높이고 잦은 계약 갈아타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보험 판매수수료 대부분이 선지급되면서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이 부족하고, 실적 달성을 전제로 한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계약 갈아타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내 보험계약의 25개월 차 유지율은 69.2%로, 싱가포르(96.5%)와 일본(90.9%), 대만(90.0%), 미국(89.4%)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계약 초기에 지급되던 판매수수료는 분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나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다. 계약 유지 기간이 5-7년에 이르면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분급 제도는 현장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달부터 2년간은 4년 분급을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개선되고, 부당한 계약 갈아타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제도 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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