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안’ 발표
강민중 2026. 1. 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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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기보다 비계가 많은 이른바 '비계 삼겹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세분화해 유통하기로 했다.
또 한우의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확대하고 계란 크기 표기는 S(스몰)∼2XL(투 엑스라지)로 바꾸기로 했다.
이 밖에 닭고기 가격 조사는 생닭 한 마리 기준에서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와 계란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해 물류비와 유통비 절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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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크기도 2XL·XL·L·M·S로 기준 손질
정부가 고기보다 비계가 많은 이른바 '비계 삼겹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세분화해 유통하기로 했다.
또 한우의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확대하고 계란 크기 표기는 S(스몰)∼2XL(투 엑스라지)로 바꾸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별도 명칭으로 세분화해 적정 지방 부위는 '앞삼겹', 지방이 많은 부위는 '돈차돌', 지방이 적은 부위인 '뒷삼겹' 등으로 각각 구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부위 구분 기준과 관련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안에 세분화한 부위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겹살 지방 기준도 강화한다. 1+등급 삼겹살 내 지방 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품종·사양기술·육질 등을 차별화한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생산 단계부터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돼지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은 2030년까지 12개소 이상으로 늘리고, 경매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한우 유통 효율을 높이고 사육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우 사육 기간을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24년 8.8%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육 기간을 줄이는 농가에 우량 정액을 우선 배정하고, 유전체 분석도 지원한다.
계란 유통 기준도 손질한다. 계란 크기 표기는 현행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바꿔 소비자가 크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계란 거래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닭고기 가격 조사는 생닭 한 마리 기준에서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와 계란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해 물류비와 유통비 절감도 추진한다.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인 '여기고기' 앱도 활성화해 가격 경쟁도 촉진할 계획이다.
박성민기자
또 한우의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확대하고 계란 크기 표기는 S(스몰)∼2XL(투 엑스라지)로 바꾸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별도 명칭으로 세분화해 적정 지방 부위는 '앞삼겹', 지방이 많은 부위는 '돈차돌', 지방이 적은 부위인 '뒷삼겹' 등으로 각각 구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부위 구분 기준과 관련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안에 세분화한 부위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겹살 지방 기준도 강화한다. 1+등급 삼겹살 내 지방 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품종·사양기술·육질 등을 차별화한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생산 단계부터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돼지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은 2030년까지 12개소 이상으로 늘리고, 경매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한우 유통 효율을 높이고 사육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우 사육 기간을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24년 8.8%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육 기간을 줄이는 농가에 우량 정액을 우선 배정하고, 유전체 분석도 지원한다.
계란 유통 기준도 손질한다. 계란 크기 표기는 현행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바꿔 소비자가 크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계란 거래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닭고기 가격 조사는 생닭 한 마리 기준에서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와 계란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해 물류비와 유통비 절감도 추진한다.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인 '여기고기' 앱도 활성화해 가격 경쟁도 촉진할 계획이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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