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김혜미 기자 2026. 1.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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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윤/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설립 이전부터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심에서 한 주장인데,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재판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면서 역사까지 끌고 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들어선 1948년부터 그랬단 주장인데,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배보윤/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어제) : 제1공화국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11월 19일 제주 지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사법심사를 한 바 없습니다.]

일단 1948년엔 계엄법이 없었습니다.

불법계엄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의 근거인 '내란죄'도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한 계엄을 한 뒤에야 생겼습니다.

불법 계엄을 심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법이 없어 못한 겁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쏙 뺐습니다.

그 판결문을 찾아보니 "계엄에 대해 위헌·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 명백히 나와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계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줄곧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미국 관련 주장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배보윤/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어제) : 미국은 역사상 67차례에 걸쳐서, 건국 이래 67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한 예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우리처럼 계엄을 명시한 헌법 조항이나 계엄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헌법에는 반란 또는 침략 같은 위급상황이 아니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미국 법원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민 계몽' 같은 느슨한 목적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을 선포할 순 없는 셈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계엄은 무려 80여년 전, 그것도 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황수비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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