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타세요” 권유전화 덜 받겠네…설계사 수수료 7년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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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계약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보험설계사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행태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성공 시 설계사가 받는 판매 수수료를 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먼저 보험계약 초기인 1~2년 차에 설계사에게 몰아줬던 판매 수수료를 최대 7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20만원인 보험계약을 성사한 설계사는 1년 차 때 판매 수수료를 240만원(12배)까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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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4/mk/20260114200610207poho.png)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를 이같이 개편하기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계약 초기인 1~2년 차에 설계사에게 몰아줬던 판매 수수료를 최대 7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했다. 설계사가 받는 판매 수수료 총액은 많게는 월 보험료의 20배에 달한다. 앞으로는 이 중 절반만 보험계약 초기인 1~2년 차에 수령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7년에 걸쳐 장기로 받게 한다.
다만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일단 4년간 나눠 받도록 하고, 2029년부터 7년 분급을 시행한다. 설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계약 유지 5~7년 차에는 장기 유지 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수령하는 수수료가 많도록 설계했다.

올해 6월부터는 GA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도 1200% 룰을 확대 적용한다. 그간 보험사 소속 설계사만 적용받던 규제다. 1200% 룰은 판매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까지만 받도록 한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20만원인 보험계약을 성사한 설계사는 1년 차 때 판매 수수료를 240만원(12배)까지만 받을 수 있다. 1200% 룰은 명품 가방이나 금 등 시책 수수료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한다. 앞으로 상품 판매 출혈경쟁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또한 보험 판매 수수료 정보를 비교하고 공시할 의무를 신설한다.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보험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권한도 강화한다. 상품의 사업비 부가 수준,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 전반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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