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안 하면 계약 해지"···갑질인 줄 알았는데 '본죽' 입장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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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죽 프랜차이즈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매장 리모델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의혹에 해명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본죽 가맹점주들은 최근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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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죽 프랜차이즈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매장 리모델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의혹에 해명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본죽 가맹점주들은 최근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본사가 요구한 '전면 리모델링'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라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본아이에프는 이번 점검이 인테리어 시공 후 11년 이상 경과한 본죽 일부 매장에 한정된 것이었다며 "매장별 노후화 정도에 따라 부분 개선을 포함해 맞춤형 개선안을 개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장 환경 개선은 브랜드 품질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공 과정에서 본사에 발생하는 수익은 전혀 없다. 협력사를 통한 시공 시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가맹점주들은 간판이 7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해당 항목에서 '0점' 처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본아아이에프 측은 "'간판 연차 점수' 등은 브랜드 통일성과 매장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된 여러 점검 중 하나"라면서 "노후 상태가 심각한 매장에 한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아이에프 측은 이번 매장 개선이 수차례 시정 요청과 협의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계약 해지 통보는 지난 1년간 환경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회신이 이뤄지지 않거나 시정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일부 매장에 한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본아이에프는 지난 2002년 본죽 1호점을 시작으로 외식업에 뛰어들었으며, 본죽·본죽&비빔밥·본도시락·본설렁탕 등 다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본아이에프가 그간 강점으로 앞세웠던 것은 폐점률이 1%대로 매우 낮으며, 매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 공개된 본죽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75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4599일(12년 7개월)이었다.
하지만 본아이에프 입장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브랜드를 론칭한 2002년 이후 처음 진행된 것이다. 시공 후 11년 이상 경과한 '본죽' 브랜드 일부 매장에 한해 진행됐지만, 이번 조치로 '폐점률 1%'라는 기록이 흔들리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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