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버지, 100세 넘었지만 문제없다"…'이면 확인서' 받아간 윤 정부
[앵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조세이 탄광'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풀어야 할 게 많습니다. 2024년 강제 동원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춘식 할아버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비판하다가 돌연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배경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배상금 지급 절차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면 확인서'까지 받아놨습니다. 그 이면 확인서를 입수했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제 전범기업에 맞서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고 이춘식 할아버지.
'일본의 사과가 먼저'라며 제3자변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돌연 배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섬망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딸이 '병원 서류'라고 속여 거동이 어려운 이씨의 손을 붙잡고 배상금 지급신청서에 서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 정부 관계자들이 자녀들로부터 일종의 '이면 확인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가 입수한 서류입니다.
A4용지에 손글씨로 "아버님은 100세가 넘으셨으나 의사 표시에는 지장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자식들은 회의를 열어 이 의견이 아버님 자의에 따른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문구와 자녀 셋의 서명도 있습니다.
배상금 지급을 위한 공식 서류도 아닌 이 문건.
제3자 변제를 담당하는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가 이씨 자녀들을 직접 만나 받았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 :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얘기는 했죠. 법적 어떤 효력이나 이런 그런 개념보다도 워낙 상징성이 있으신 분이고…]
사실상 '써달라'고 했다는 건데, 정부도 이씨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일종의 '보험용'으로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재성/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가지고 본인들의 책임을 좀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상 문서를 징구했던 사람들의 자백이라고 봅니다.]
[자료협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영상취재 방극철 영상편집 지윤정]
◆ 관련 기사
[단독] 콧줄 끼운 채 초점 없는 눈…이춘식 할아버지 상태 다 보고도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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