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차로 치고 달아난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송치

민정희 2026. 1.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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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그제(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저녁 6시쯤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을 차로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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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그제(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저녁 6시쯤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을 차로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구의원은 이 사고로 최근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잠적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밤 9시 반쯤 인근 지구대로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에게서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KBS에 "출차하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차량을 보면서 질주해 자신의 몸을 던졌고, 잠시 뒤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로 차량번호를 찍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같은 지역구 여성 구의원 등이 자신을 향해 '당규를 위반했다'며 연판장을 돌리는 정치적 테러 행위 사건이 있었다"며 이후 자신이 지역구 특별 당무감사를 신청해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자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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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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